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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8 14: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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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할때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늘린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차량과 차량가격이 비슷해져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열린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8일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보조금 상향 이외에도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0,000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돼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를 구매할 경우의 가격차가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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