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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25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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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가 추진된다.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세계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창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컨트럴타워를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창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창업전주기(창업준비·실행, 성장, 재도전,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창업 전담기관으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법정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정부 위탁사업 일부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충당·집행돼 창업사업 지원규모가 감소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정책 순위에서 밀려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되면 인건비 부족으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감원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및 평가관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외국인 국내창업 지원,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본 조성 및 운영·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우택 의원은“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업을 국가어젠다로 설정할 만큼 창업 지원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며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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