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시 15분내에 신고해야하는 즉시신고 3회 위반시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등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환경부·국토부·안전처 장관, 행자부·산업부·고용부 차관,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우선 화학사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장의 자율관리 능력을 강화해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013년 이후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 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됐는데, 사업장 역량 부족 등으로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행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사업장의 자체점검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내 대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고발생시 공동 대응·협력하는 ‘화학안전공동체’를 확대·활성화해 기업간 협력과 상생,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76개 공동체, 478개 사업장을 2017년까지 90개 공동체, 600여개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발생시에도 늑장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수준이 강화된다.
도급신고나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고, 늑장신고로 인해 초동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즉시신고 규정(사고시 15분내에 신고)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반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고·법령위반 이력,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해 고위험사업장을 선정, 중점 점검하고, 사고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을 공개해 주민에 의한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차사고 등 위험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가동중지 해제시 안전조치에 대한 절차도 보완한다.
화관법의 현장적용성을 제고해 기업들의 규정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한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장시간의 안전교육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교육시간을 현실화(16시간→8시간)하고, 도급신고 대상을 명확히해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보호장구 착용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열사병 등 2차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있어, 작업상황별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설정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능률을 동시에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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