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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29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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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지난 28일 제356차 회의를 개최해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의 덤핑사실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도료·염료·잉크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유기화합물로 국내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375억원(약 2만4천톤)에 달한다. 국내 생산기업은 롯데케미칼(주), (주)한농화성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내수출하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손실 등의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 신청서를 낸바 있다.

이에 무역위는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미국 이스트만 23.06%, 다우 25.00%, 그 밖의 공급자 23.06%, 프랑스 이네오스 20.10%, 그 밖의 공급자 20.10% 등에게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했다.

무역위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15년 12월22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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