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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08 1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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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동서발전의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이 위법하며, 전 발전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배출제한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502톤을 배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디메틸폴리실록산의 MSDS에서 ‘수생 생명에 장기간에 걸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누출에 대한 경고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종훈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과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현안질의를 했다.

또한 발전소들이 소포제로 사용하고 있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이 배출이 제한된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산업통산자원부가 인지한 시점과 인지한 뒤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에 도 책임을 물었다.

김종훈 의원이 확인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해명에 따르면, 평택해경에서 평택화력(2015년 6월 29일 무혐의처리), 현대그린파워(2015년 10월 7일 선고유예판결)을 통해 실리콘계 소포제의 유해성관련 수사 처분 결과를 인지한 뒤, 2015년 8월부터 비실리콘계 소포제로 바꿨다고 전했다.

특히 동서발전이 ‘해양배출 제한’의 의미를 자의적 해석하여 배출을 계속해오다가 법적 문제로 비화된 이후에야 사용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윤만 쫓은 동서발전소는 물론이고, 발전소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국내법에서도 2008년 1월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서부터 디메틸폴리실록산이 Y류 물질 즉,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유해액체물질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김종훈 의원은 산업부에 전체 발전소를 대상으로 실리콘계 소포제(디메틸폴리실록산)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출할 것과 정유사 등과 같이 대형 발전기를 갖고 냉각수사용 후 해양배출하는 업체에서도 소포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불안과 어민피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냉각 후 배수하는 해외사례조사를 주문함으로써 유해물질 배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근본적 대안마련을 강조했다.

더불어 동서발전소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어독성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실리콘계 소포제 유해성이 없음을 사전 확인 후 사용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김종훈 의원은 “국제해양환경협약을 우선해 적용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을 위반해 배출자체가 제한된 물질을 해양 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면제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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