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품목이 KC 및 CCC(중국강제인증) 대상 품목 전체로 확대돼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될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28일 중국 시닝에서 개최된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에서,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을 KC 및 CCC 대상 품목 전체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내 생산·유통 및 수입품이 판매됙 위해선 CCC를 획득하는 것이 필수인데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 수출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제품시험을 통해 발급받은 IECEE CB 성적서가 CCC 인증과정에서는 일부 항목만 인정돼 중국에서 다시 시험을 받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양국이 상호인정 대상 품목을 KC 및 CCC 품목 전부로 확대함에 따라 한국 인증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공장심사 결과, 인증서 등이 그대로 중국에서 인정돼 수출시 별도의 추가적인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없게 됐다. 한국의 인증기관인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중국 인증기관인 CQC(중국품질인증센터)는 연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현재 중국측 인증기관 심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CCC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협력약정을 연내에 체결키로 하였다. 또한 전자파 분야,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등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최남호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 확대 및 기타 분야의 상호인정 협력 방안에 대해서 중국측과 조속히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