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갤럭시노트7에 대한 제품 결함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용중지 등 소비자 보호조치에 들어갔다.
국표원은 10일 오후 개최한 ‘갤럭시 노트7의 사고조사 합동회의’(산업부, 삼성전자, 민간전문가 참석) 결과, 새로운 제품 결함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삼성전자 측과 △소비자에 대한 갤럭시노트7 사용중지 권고 △새 갤럭시노트7으로의 교환을 중지할 것 △새 갤럭시노트7의 신규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표원은 교환·환불 등의 제품 수거를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측과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사고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갤럭시노트7의 사고 원인 분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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