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세타II 엔진에 대해 보증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미 국토부에서 검찰고발에 이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해 제품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12일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현대·기아자동차는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보증기간 연장은 국토부의 검찰고발과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주에 현대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싼타페 차량 2,360대에 대한 에어백에 결함이 있었지만 1년 3개월이 넘도록 은폐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세타II 엔진에 대해서도 교통안전공단에 조사를 진행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타II 엔진의 안전논란은 미국에서 처음 제기됐는데, 미국내 세타II엔진 장착 차량 소유자들은 집단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미국내 생산된 쏘나타 구매자에게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지만 국내 동일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대상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은 내수용 차량에 대한 품질을 의심하고 있으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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