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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14 0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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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1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7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주요 추가 합의 내용은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000원 인상 △태풍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등이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2차 잠정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회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14일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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