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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08 1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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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이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7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12월2일까지 전국 총 11개 권역에서 녹색구매 교육을 진행하며,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3만 여개 기관이다.

이번 전국 순회교육은 2017년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 절차, 구매 이행계획, 실적집계 방법 등 녹색구매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안내하여, 공공기관이 내년 업무계획 수립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녹색구매정보시스템(http://gd.greenproduct.go.kr)’에 접속해 ‘교육신청’ 메뉴에서 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고,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2005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환경마크 또는 GR마크(Good Recycle, 우수재활용) 인증을 받은 제품인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 자원 절약, 인체 유해성 예방 등 환경적 편익이 높은 녹색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한편 녹색제품 시장의 기반도 확장할 수 있다.

이 같은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조4,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2011년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인 1조6,000억원에서 지난 5년간 47% 증가한 것이며, 제도가 시행된 2005년과 비교하면 11년 동안 약 9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이 제도는 2015년 미국의 ‘지속가능구매리더십위원회(SPLC, Sustainable Purchasing Leadership Council)’에서 ‘올해의 우수제도 사례(Outstanding Case Study Awards)’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실장은 “각 공공기관이 지속가능한 녹색소비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 등 다양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2017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전국 순회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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