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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07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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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추진기간을 축소해 안전취약 민간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위원장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를 열고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부터 2∼4월을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그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이 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기간과 진단대상 규모를 조정하였다.

올해 4월말까지 76일간이었던 추진기간을 내년에는 2월6일부터 3월31일까지 54일간으로 조정하고, 49만개소였던 진단대상 시설 수는 약 33만개소로 조정했다.

특히 2월 중순에서 3월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빙기 기간으로 해빙기 안전대책과 연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 등 일선현장에서의 안전점검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년에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건설현장, 화재취약지구, 유어장(해상펜션),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유지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점진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안전진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앙부처에서는 교육·워크숍 실시, 안전관리 컨설팅, 점검매뉴얼(체크리스트 등) 제작·배포, 장비·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안전점검 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기동안전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안전등급 C·D·E 시설, 해빙기 시설 등 노후화되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시설(7만여개소)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밖의 일반시설(26만여개소)에 대해서는 교육, 홍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특수시책도 적극 추진한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안전신고를 생활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원전, 화학물질 등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 조사 등을 포함하고,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던 대학생 안전점검단도 전 지자체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안전사회 구현과 안전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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