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와 폭스바겐이 자사의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거짓 과장광고를 한 것에 대해 철퇴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와 그 모회사인 폭스바겐 본사에 친환경 및 고연비 차량으로 부당 표시·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73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박동훈 前 AVK의 폭스바겐 사업부문 사장(現 르노삼성 사장) 등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이다.
이들 업체들은 인증 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 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동시에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2007년부터 8년간 광고를 했다. 해당 차량은 AVK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한 폭스바겐 및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차량으로 약 12만대에 달한다. AVK의 디젤차 판매량은 부당 표시·광고기간 약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VK 등 업체들은 조작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또는 경쟁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쳐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친환경 차량이라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