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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19 1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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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국가·지방과의 계약에 있어 부정행위를 통해 취득한 실적을 계약이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민주)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부정당행위를 했을 때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에서 2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행위로 취득한 계약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일례로 지난 2016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이훈의원은 대기업들의 입찰 담합으로 가스공사가 9,314억원(가스공사 추정액)을 손해 보았다고 밝혔고, 한국전력공사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해킹하여 2005~2014년 83개의 업체가 2,700여억원의 계약을 불법 낙찰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관련 실적을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불법에 의한 계약,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행위, 뇌물수수, 문서 위조 등 행위는 공공계약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부정행위로 취득한 실적은 다른 기업의 정당한 계약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고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이 대우받는 법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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