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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1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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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례.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올 한해 가스 안전점검을 모두 마치고 위반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50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초구는 지난 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장, 성형외과, 한강변 식품접객업소, 사립유치원 등 총 238개소에 대해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도적인 가스안전 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형사고발 32건, 과태료 부과 17건, 기관통보 1건 등을 적발해 총 50여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위반행위를 장소별로 살펴보면 건설공사장이 4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식품접객업소는 4건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사항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장과 불법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행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미설치 및 가스 통 옥내보관 등 사용시설 기준 위반이 13건, LP가스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시설에 가스판매 4건, 무허가 가스판매 2건, 무허가 가스 충전 1건, 고압가스 운반자 미등록 1건, LPG판매지역 위반 1건,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1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업자 1건 등이었다.

특히 △빌딩 3층 난간에 LP가스통을 매달아 사용하거나 △백화점 지하에 LP가스 통 보관 △고압가스를 큰 용기에서 작은 용기로 불법 충전시키는 행위 △공동주택 부근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가스를 저장하는 행위 △무허가판매 등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항들이 적발되어 경종을 울렸다.

과태료 대상 총 18개 업소에 대해 40만원 부과 11개 업소, 50만원 부과 2개 업소, 나머지 4개 업소에는 320만원을 각각 부과했고 1곳은 타 자치구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형사고발 32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4건은 혐의 없음으로 조사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위반행위는 인정되나 정상참작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업소는 12건이다.

나머지 14개 업소는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고 2개 업소는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다.

검찰로부터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은 14개 업소는 50만원 6건, 70만원 4건, 100만원 4건이며 이중 5건은 법인과 법인 대표자나 위반 행위자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았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찾아 개선하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위반행위가 서초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단속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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