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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2 18: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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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D프린팅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포된 ‘삼차원(3D)프린팅산업 진흥법’이 12월23일 본격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을 공포한바 있으며 이후 1년간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대통령령)을 마련하고 지난 12월20일 제정했다.

이번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은 주요 내용으로 △3년마다 3D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진흥 전담기관·종합지원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표준화 △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인력양성 △시범사업 실시 △3D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 의무화 및 안전교육필수 △사업자의 법 위반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소관 장관은 3D프린팅산업 진흥법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17년도는 특례를 두고 3월31일까지로 늦췄다.

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밖에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품질인증기관도 조직·인력·설비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미래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토록 했다.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 설립은 3D프린팅 창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인력·설비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자격을 한정했다. 안전교육에 대한 정부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자격도 비영리 기관 및 단체로 한정했다.

3D프린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3D프린팅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법령이 강화됐다. 3D프린팅서비스 사업을 새로 경영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신고서를 미래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단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소규모 3D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3D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바로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한 경우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이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엔 최초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150만원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100만원이 부과된다. 3D프린팅서비스사업 대표자가 3D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래부는 국내 기업들이 자체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SW, 장비·소재)을 제공하고, 향후 국내 3D프린팅산업의 성숙도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제도화 할 계획이다.

미래부 정완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법 시행에 따라 국내 3D프린팅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산업 전반에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한층 본격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3D프린팅 관련 기업 및 관계자 등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관련 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동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 검색창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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