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전문가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광산별 특성을 반영한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 마련을 위해, 2016년에 기존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개정했으며, 올해 1월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정부는 고압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광산안전 분야도 이에 맞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가 재해방지를 위해 준수해야할 기술적 사항인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광업주)는 광산안전기준을 토대로 광산별 시설·규모 등 특성을 반영해 세부적인 안전규정을 스스로 제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9일∼10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제1차 광산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광산안전기준을 심의·의결했다.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주요 내용은 △광산안전관리직원과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통기와 갱내 가스에 관한 사항 △전기·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심의·의결된 광산안전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앞으로 산업부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을 토대로 광산별로 제정한 안전규정이 해당 광산에 적합한지 또는 제정한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한다.
또한, 개정 광산안전법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개정법령이 지정한 전문기관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광업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광업계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도입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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