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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12 1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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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도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작년까지 이루어진 ‘제3차 기본계획’기간에는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이란 기본 계획으로 2·3차 협력사로 낙수효과가 확대되도록 다자간 성과공유제·상생결제 도입을 통해 58개 대기업과 56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총 91조의 상생결제 운용액을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정부는 2017년에도 이미 추진중인 정책의 내실을 다지면서 새로운 정책 반영을 통한 핵심역량 배양에 나설것이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320개사로 확대해 확인과제 수 4,200건 달성으로, 대기업과 협력사의 협업 및 공동성과를 제고하고, 2·3차로 낙수효과 확대를 위해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동반성장 투자재원 증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시 법인세를 10%까지 확대하고 5가지로 제한된 지원목적 제한 폐지 등 세법이 개정해 투자재원 지속 증가를 노린다.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및 평가영역 확대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전 산업계로 확장하고, 58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통상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동반성장 체계를 제시하고, 각종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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