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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23 1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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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시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해 제출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작성에 대한 부담이 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그동안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이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제출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그간 산업계에서 일부 기초자료(취급시설·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중복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유관기관(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과 함께 통합화 작업을 추진해 통합서식(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여수, 울산, 대산, 시화)를 거쳐 지난해 12월말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했다.

통합서식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고 있으며 현재의 서식으로 이미 작성된 경우에는 통합서식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하나의 보고서만 작성하던 사업장은 현재의 서식과 통합서식 중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

정부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산업계의 작성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위해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는,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대비·대응, 사고 시 주민경보, 주민소산, 사고 후 복구계획 등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화돼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PSM대상물질(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 변경요소 관리, 근로자 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특화돼 있다.

또한,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는,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특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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