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등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6개 차종(예비검사 15개 차량 중에서 선별)을 본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총 24만7천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포티지2.0 디젤 12만6천대(생산기간:2010.8∼2013.8) △투싼2.0 디젤 8만대(생산기간:2013.6∼2015.8) △QM3 4만1천대(생산기간:2013.12∼2015.8) 등이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