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되면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가 적용된다.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 인증이 섬유 등 생활용품으로 확대되면서 인터넷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적용시점을 올해말까지 미루고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안법 시행령이 1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동법이 1월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그간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품질표시제도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이 일원화됐다. 또한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인터넷상에 인증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등을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이 섬유 등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 안전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해외직구에 있어 KC인증을 표시해야 하는 등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확인 전기용품의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안전확인 표시 사용만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신고의 효력이 상실돼 다시 시험과 신고절차를 거치는 등 전안법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안법 개정을 통해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 신규 인증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시험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 초기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표원은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해 올해 12월31일까지 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설명서 및 시험결과서를 보관토록 돼있지만 올해 12월31일까지는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대행업자의 KC마크 표시여부 확인과 관련해선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해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업계·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매대행업자 등이 제품 수입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