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에서는 최초로 기업활력법을 적용받는 기업이 나오는 등 제조업을 넘어 산업전반에 사업재편이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6일 △지모스(항만하역서비스) △부산조선해양(조선) △표준산업(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나재(자동차용 차체 프레스 금형)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활법 누적 승인기업 수는 지난해 승인된 15개 기업을 포함해 총 19개로 늘었다.
지모스는 서비스업(항만하역)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이후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 승인받은 것은 처음이다. 지모스는 국내 조선업계 불황으로 매출이 하락함에 따라 물류창고를 매각하는 등 조선 기자재 보관·하역 부문을 축소할 계획이다.
선박 건조 전문기업 부산조선해양은 조선업 불황으로 선박 신조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플로팅 도크 개조 등 선박수리·개조용 설비에 50억원을 투자해 선박수리·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계획이다.
철 구조물 등 해양플랜트 기자재 생산기업 표준산업은 철 구조물 생산 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발전, 정유, 석유화학 등 범용 플랜트 기자재 가공 장비를 개발·생산하고 플랜트 현장가공 용역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차체 부품용 프레스 금형 제조기업 나재는 중소형 내판 금형 시장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선제적으로 내판 금형 공장설비를 매각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인 중대형 외판 금형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이 선제적 구조조정의 틀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올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까지 승인된 19개 기업 중 조선·해양플랜트 7개, 철강 4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14개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