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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12 1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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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에 따른 지재권 분쟁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해외전시회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제품을 알려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의 기회로 삼아왔으나, 최근 해외전시회가 오히려 특허분쟁 창구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 기업간 특허분쟁이 심화되면서 CeBIT(Center for Bureau,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등 독일의 주요 전시회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으로 전시회 부스 및 전시물품이 가처분·가압류되는 등 전시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는 전시회 개최가 활발한 독일 특유의 법집행에 의한 것으로 상대방 의견청취가 없이 결정되며, 긴급히 집행되는 등 특허권자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식재산보호협회는 중국, 독일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 해당 국가의 제도 설명과 사례 분석을 통해 사전·사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국내 특허법 집행 현황(진영준 변리사) △중국 전시회 참가기업의 지재권 체크 포인트(정덕배 특허청 서기관) △독일 특허법 관련 가처분·가압류 제도 소개(이명규 명지대 교수) △독일 전시회 참가 시 지재권 집행 대응방법(Alexander Son 변호사) △특허청의 해외 수출기업 지원전략(류승호 특허청 사무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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