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환경파괴물질, 유해화학물질, 멸종위기 동식물 등의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3월6일부터 4월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범죄유형은 △환경오염, 인체위해 등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을 다른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 밀수입하는 행위 △유독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부 등 주무부처의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부정하게 수입하는 행위 △멸종위기 동식물 등을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밀수입한 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자동차(배출가스) △폐배터리 △폐유 △유해농약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합성니코틴 △성형탄 △종묘(이식용) △펠릿(병해충) △외래종자 △유해곤충 △CITES 대상 동식물 △위해우려종 △사향·웅담 등 총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환경유해물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수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물품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환경유해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