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 확립에 적극 나선다.
전북도는 3월27일부터 4월14일까지 3주간 도, 시·군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총 678대로 유형별로 보면 승강기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52대, 검사 유효기간(1년) 초과로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137대, 검사 연기로 운행 정지중인 승강기가 489대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승강기 등 이다.
특히 검사 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 연기신청 등의 경우 운행 정지 표지를 발부하고 운행이 금지됨을 안내했음에도 이번 점검에서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검사 불합격, 유효기간 초과 등으로 운행정지 중인 경우에도 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불법운행 승강기로 인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운행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도민의 생활 속 안전 사고와 밀접한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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