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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4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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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입찰 시 실적제한 개정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내용으로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또한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가 도입돼 2억1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해 대금지급이 빨라지게 됐다.

또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저가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돼 창업 및 소상공인들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되며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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