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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4 1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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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제조공정 상의 미비점 등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7-64호’를 통해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8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다.

모집기간은 4월19일부터 5월19일 오후 6시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총 100개 업체를 선정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제품당 70%까지, 기업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과 별도로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1대1로 약 6개월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대상 100개 업체 중 50개사를 선정해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등 제품 생산과정에서 유해 원인을 분석하고 품질·안전 개선과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이번 공모 지원과 별도로 위해우려제품 표시사항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를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를 통해 연중 수시로 받을 수 있고, 제품 특성에 부합하는 표시도안 디자인 개발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2016년 12월30일)된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등의 품목과 스프레이형 탈취제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기업을 작년 20개사에서 50개사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안전관리 향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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