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자동차에 대해 강제리콜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내부제보자가 지난해 9월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중 5건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판단하고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결함이 인정된 5건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4월25일과 26일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