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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1 1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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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국산 감지기(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에서 신청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시험운행중인 자율주행차는 18대에 달한다.

그러다 대부분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감지기(센서)는 외산 제품인 반면, ‘만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체 개발한 레이더(RADAR)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만도는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 감지기(센서) 기능을 검증하고 환경 인식 정확도 등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감지기(센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최적화된 제동·조향·현가장치 등에 대한 기술도 함께 개발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통제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반복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를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케이-시티(K-City)’로 약 11만편의 규모로
구축 중이다. 이 곳에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내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유사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 레벨 3’ 수준 테스트에 필요한 고속주행로를 오는 10월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센서는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소이므로 실제 상황에서의 철저한 성능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케이-시티(K-City)’ 등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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