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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05 1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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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개편안.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52개) .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육성을 담당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정책과 통상 및 무역 기능이 강화되고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정책과 R&D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이 폐지되고 이들 조직과 기존 조직의 기능을 이관해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됐다. 이러한 개편안을 통해 정부조직은 종전보다 1부, 1청, 1실이 늘어난 18부 5처 17청이 된다.

우선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진흥 및 보호, 창업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업무를 중점추진하게 된다.

산업부에는 중견기업 정책 업무가 이관됐으며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설치됐다.

과학기술의 혁신 컨트럴 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로 일원화됐다. 이에 미래부에는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가 신설됐다.

또한 미래부의 R&D 사업 권한이 강화됐는데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었던 R&D 예비타당성 권한은 미래부로 이관됐고 R&D 지출한도는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 설정하게 된다. 이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인선비 조정권도 미래부에 부여됐다.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국정과제 추진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분리해 ‘소방청’이 신설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됐고 국민안전처의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등을 분리해 해양경찰청이 신설돼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배치됐다. 이러한 업무를 제외한 국민 안전처의 안전정책, 특수재난 지원 등 기능과 행정자치부가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이밖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장관급기구로 격상됐으며 대통령경호실의 특권 축소 및 경호 수행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직급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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