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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20 14: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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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고정식)과 방위사업청(청장 변무근)은 “국방기술분야의 특허경쟁력 강화 및 국방 R&D 효율성 향상”을 위해 21일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한다.

약정체결에 따라 특허청과 방위사업청은 국방 R&D와 지식재산권을 연계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특허 기술동향 및 미래시장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방 R&D 사업에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수립하고, 핵심·원천 특허 등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공동협력하게 된다.

특허청과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분야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노하우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이전 평가, 특허 분쟁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체결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업무협정에는 국방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와 특허청 심사관의 국방기술지식 함양을 위한 공동교육 및 세미나 등도 포함되어 있어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강한 특허로 보호할 수 있고, 특허청은 국방관련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이번 업무협정은 양 청간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약정체결은 금년 1월 국방 R&D 과제에 대해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방기술분야 특허 경쟁력 강화 및 국방 R&D 효율성 향상을 위해 양 청 간의 업무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계기가 됐다.

국방과학연구소 김동현 부장은 “이번 MOU는 국방 R&D에 지식재산권을 연계함으로써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고, 연구개발결과의 민간이전 및 방산부품 수출시 야기될 수 있는 특허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치열해지는 선진기업의 특허공세에 대비하고 국방기술분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청과 방위사업청의 업무협력 사례는 정부기관 간의 모범적인 업무협력 사례로 국방기술분야의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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