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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23 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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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3일 CT&T社 e-ZONE에 대해 환경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T&T는 지난달 12일 e-ZONE 환경인증 신청을 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기본성능과 관련한 기술검토와 시험, 소음시험 및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 등을 의뢰한 바 있다.

e-ZONE의 차종은 전기자동차 1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제1종으로 분류됐다. 또 1회 충전주행거리로 31.2㎞(12.2℃), 주요부품 보증기간은 납축밧데리 1년6개월, 충전기 2년, 전동기 3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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