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
무역위원회는 한국선재㈜, (주)대아선재, 진흥철강(주), 한일스틸(주) 등 4개사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등에 사용되는 소재로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약 1천억원 수준이며, 이중 중국산은 약 80%, 국내산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를 신청한 국내기업 4개사는 모두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5개월 이내)와 본조사(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매출·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