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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27 0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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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된 해외자원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료:기획재정부). ▲조정된 해외자원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료: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정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업계의 오일샌드 및 오지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1일 및 3월26일에 각각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중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6개 품목이 삭제되고 고난도의 심해 자원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4개 품목이 추가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석유·가스 자원 개발 설비’에서는 시추장비, 스팀주입장치 엄빌리컬라인(Umbilical Line: 플랫폼에서 생산트리로 신호를 전송하는 설비)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고 Packer(강관을 고정시켜 생산량을 조정하는 장비), 부식 방지장치, 플랫폼 통제장치가 삭제됐다.

‘석유·가스외 자원개발 설비’에서는 Excavator(굴삭기)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시추시설 및 탐사결과 자료해석 시스템, 광산설계시스템, 벌목제근기 등은 제외됐다.

추가된 품목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석유․가스 포함)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해외자원개발설비(중고품 제외)를 2012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해외자원개발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오일샌드와 밀림, 심해 등 오지에서의 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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