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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7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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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KC인증 의무화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 및 미인증 불법 사태를 막기 위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 전안법폐지모임 안영신 대표,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허사랑 대표, 한국차양산업협회 권오금 회장,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 남점현 사무처장, 한국병행수입협회 공병주 회장, 서울청년창업협동조합 고재원 이사, 신평화패션타운 한영순 상인연합회장,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지대식 사무국장, 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 이성호 사무국장 등 소상공인 대표들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안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안법의 조속한 개정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대다수의 서민이 속한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보호하는 절체절명의 현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안법의 심각한 문제는, 범법자가 되어가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업을 포기하게 해 상품의 가치가 아니라 자본이 시장의 구조를 왜곡해 소상공인들은 도태되고, 대기업의 제품만이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으로 인식됨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제품과 국가의 산업기반이 함께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안법은 KC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KC인증을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에겐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안법 준수를 위해서는 과도한 인증비가 발생해 제품 가격이 폭등하게 되며, 이를 지키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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