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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2 1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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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따라 3D프린팅 사업 대표자와 종업원들이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3D프린팅서비스 안전교육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기업현장 간담회 등 총 32차례의 현장소통과 정부부처, 경제단체 등을 통해 발굴한 총 91건의 현장애로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현재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3D프린팅 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대표자 및 종업원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3D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D프린팅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이뤄진다.

3D프린팅 서비스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자는 8시간 이상, 종업원은 16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후 보수교육으로 대표자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종업원은 매년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현재 지정교육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한국안전보건협회를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기관 교육장 또는 사업자 업무장소에서 현장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3D프린팅 업계는 대부분이 영세한 상황에서 안전교육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받으러 가는데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해왔다. 특히 법규상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70만원)가 부과되는 것은 산업 진흥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해왔다.

담당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수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신규교육은 집합교육을 유지하되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 순회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도 각 지역센터 3D프린팅센터를 통해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교육이 지속되는 것이 3D프린팅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한 3D프린팅 업계 관계자는 “3D프린팅산업은 아직 초창기 인데다 종사하는 대다수 대표들이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민방위 교육처럼 귀찮게 여겨질 수 밖에 없다”며 “교육을 다녀올 만 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 컨텐츠를 갖추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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