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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9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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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탑승시 배터리 휴대·위탁 기준.

비행기 탑승시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위치 확인, 이동 및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일명 ‘스마트가방’을 가지고 가려면 배터리를 분리해야 하고 고용량 배터리는 휴대도 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금년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스마트가방 운송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된 경우 가방과 배터리 휴대가 가능하다. 160Wh 이하인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 안 된 경우에도 휴대만 가능하고 짐으로 부칠 수는 없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가방은 휴대와 위탁이 모두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승객이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을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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