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 9월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은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또한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하여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를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만5000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톤을 줄이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하여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