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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5 1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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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안을 3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6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44개인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0.007mg/L)이 추가되면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인증 제도 운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수도용 제품을 구매할 경우 위생기준 적합 여부를 구매자가 알기 쉽도록 통신 판매 시 위생안전인증마크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

 

또한, 현재 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2년마다 정기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인증이 무효화된다.

 

그동안 요금 감면 교육시설은 초··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으나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된다. 지자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20~50% 수준으로 요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상태검사(2년 주기) 결과를 아파트 등 해당 건축물 거주자들에게 게시판이나 유인물을 통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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