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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3 10:21:09
  • 수정 2018-03-23 1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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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된 가운데 국내 생산업체들이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2014년부터 2017년까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바 있는 미국·말레이시아·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의 관세부과 연장심사 건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탄올아민은 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이자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국내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00억원이며, 다우케미칼, 미쓰이 등 미국·말련·태국·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41230일부터 3년간 이들 수입산에 대해 4.36%~21.79%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다.

 

국내 생산업체인 케이피엑스(KPX) 그린케미칼()은 반덤핑조치 종료를 앞두고 지난 2017628일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내생산자측은 반덤핑조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반덤핑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입자측은 국내산 에탄올아민은 주원료를 자체생산하지 못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시 양측 진술사항과 추가 서면자료를 검토한 후 오는 5월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며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이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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