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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6 15:49:35
  • 수정 2018-03-26 1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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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호화폐 광풍으로 인해 투자금을 모조리 날린 투자자에 대한 기사를 심심찮게 살펴볼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 열기는 전세계적이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를 준비 중이고, 해외에서도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성급하게 사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에서도 법률사무소 현성의 성은지 변호사의 연재기고를 통해 암호화폐의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암호화폐, 구매 했어도 내 것이 아니다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비트코인(Bitcoin, BTC)’을 예로 들면, 비트코인에서 거래(transaction)란 송금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주소(42자리의 알파벳 대·소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종의 계좌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로부터 상대방의 전자지갑주소로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비트코인 거래는 약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block)에 기록되어 기존 블록에 덧붙여짐으로써 확정된다.

이처럼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기록하는 새 블록의 생성되고 기존 블록과 이어지는 과정에는 시간과 수수료가 필요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면서 비트코인 외의 새로운 코인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리플(Ripple, XRP)’과 같이 전송속도가 매우 빠르고 수수료가 획기적으로 저렴한 코인도 등장하였지만, 아무리 전송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매 초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매매주문 체결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이용자들의 매도, 매수 주문이 체결됨과 동시에 그 매매된 암호화폐를 매도자에게서 매수자에게로 전송하여 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전송량이 폭주하는 경우 길게는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니, 주문체결 후 일정시간의 시차를 두고서라도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자에게 전송해줘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조금 전에 주문이 체결된 비트코인이 매수자에게 전송되고 있는 몇십 분동안에도 비트코인의 시세는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고, 구매자가 그 사이 몇 번이나 아까 구매했던 비트코인을 되팔았다가 다시 구매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매가 체결되더라도 곧바로 실제 블록체인상의 거래를 통해 매도자에게서 매수자에게로 비트코인이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매매가 일어났다는 거래소 내부 전산상의 기록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른바 장부거래이다.


해당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블록체인이 생성되고 거래가 일어나는 시점은, 거래소 내에서의 매매체결시가 아니라 이용자가 (장부상)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때이다.

 

블록 생성 시간 필요, 전산상 기록만 남는 장부거래

거래소 대상 자신 계좌로 출금할 권리로 이해해야

그러나 국내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내 소유의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였던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맞닥뜨리게 된다.

국내 최다 암호화폐가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 126개 코인의 거래를 지원한다고 하나 이 중 입출금이 가능한 암호화폐는 그 절반인 63가지에 불과하다(201837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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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암호화폐만을 상장, 거래중인 빗썸의 경우 대부분의 암호화폐에 대하여 입출금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이용자가 출금을 신청하면 곧바로 블록체인상에 거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용자들이 암호화폐의 출금을 신청하여도 그 거래의 등록을 일일이 수동으로 승인하면서 암호화폐의 전송이 길게는 며칠씩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코인원의 경우 9종류의 암호화폐가 상장, 거래중인데 이 중 비트코인골드(BitCoinGold, BTG)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입출금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비트코인골드의 경우 빗썸에서도 2018227일에서야 출금서비스를 오픈하였다.

위와 같이 특정한 암호화폐에 대한 입출금서비스(전자지갑 주소의 제공)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그 암호화폐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주소나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전송할 수 없으며, 오로지 이를 매수하였던 해당 거래소에 원화로 되파는 거래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업비트처럼 원화마켓 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마켓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매도하여 출금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태를 두고 이용자가 해당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래도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용자는 해당 암호화폐를 원하는 시점에 원화로 매도하고 그 원화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출금할 권리그 거래소에 대하여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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