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현 체제로 존속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흡수통합된다. 통합 후 광물 공사의 자산 매각, 인력 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지속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폐지돼 자산, 부채, 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내 광물공사법 폐지와 광해방지법 개정, (가칭)광업공단법 제정 등 3개법에 대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합기관은 기존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모든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별도계정(가칭 해외자산계정)을 신설해 광물공사로부터 승계한 해외자산 및 부채를 관리한다.
광해공단의 폐광지역지원 재원(대체법인주식, 석탄회관 등)은 해외자산계정 부채관리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광물공사 통폐합 후 필요시 해당기관의 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해외 자원개발 관련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한다.
해외자산 매각 완료시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인력 조정 추진하되 세부방안은 통합추진단에서 논의한다.
양 기관의 사업조직은 유지하되 공통조직(경영·기획 등)은 통합한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본부는 해외사업합리화본부(가칭)로 개편해 해외자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통합기관 설립 이후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경우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기존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의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자원 탐사 지원, 기술 컨설팅, 유망사업 발굴·정보제공 등 민간지원 서비스는 강화할 방침이다.
4월 중 통합기관 설립 추진단이 구성되며, 통합작업은 광해공단 주도하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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