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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2 18:34:55
  • 수정 2018-04-13 1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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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의 권력거래소, 이용자 권리 고민 필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전자지갑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자신의 암호화폐를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겠다고 요청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거래소로서는 해당 암호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단지 나중에 이용자가 그 암호화폐를 원화로 매도한 후 출금할 것에 대비하여 원화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일부 암호화폐에 대한 전자지갑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하여 이러한 의문점을 줄기차게 제기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거래소 업비트측은 막대한 거래량을 처리해야하는 데 따른 서버 트래픽 문제를 이유로 들며 지갑이 없더라도 가상화폐자체는 고객 계정에 반드시 존재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업비트의 위와 같은 해명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나의 암호화폐는 정말 나의 소유인가?’, 다시 말해, ‘암호화폐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이전되었다는 기록(데이터)은 누가 관리하는가?’의 질문 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수·보유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그 암호화폐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이전되었다는 기록(데이터)블록체인이라는 미래의 기술 위에 생성·보관되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러한 의사로써 암호화폐를 매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용자가 해당 암호화폐를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지 않는 한, 그의 권리에 대한 기록은 블록체인과 무관하게 거래소의 서버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그 거래소가 암호화폐 출금을 위한 전자지갑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용자에게는 자신이 구매·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언제라도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전송, 거래(transaction)할 수 있는 잠재적인 권리조차도 부여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암호화폐를 사용·수익·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를 구매한 이용자가 아니라 거래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어떠한 암호화폐의 소유자, 사용·수익·지배의 주체가 누구이냐는 문제는 단순히 거래(transaction)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드포크’, ‘에어드랍등의 이슈로도 연결된다.

 

                     거래소가 암호화폐 사용·수익·지배주체, ‘기형적

                     전자지갑 주소 없인 거래 이용자 이의제기 불가능

암호화폐는 당초부터 중앙집중화된 장부에 거래가 기록되는 현재의 시스템에 의문을 품고 그 중앙화된 권력을 모두에게 분산시키고자 탄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들여 암호화폐를 직접 채굴하거나, 새로운 암호화폐를 직접 개발하여 발행하지 않는 이상 가장 쉽고 가까운 암호화폐 획득 방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매매거래임에도, 암호화폐 생태계의 일원이 되고자 첫 발을 들이는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거래소라는 일종의 중앙화된 권력을 만나게 된다.

 

우리의 매매는 블록체인이 아닌 거래소의 장부에 기록되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어떠한 암호화폐의 전자지갑 주소를 제공해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전자지갑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는 사실상 암호화폐를 보유한 적도, 자신의 소유권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적도 없는 채로 끝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자지갑주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로 암호화폐를 상장·거래시킬 수 있다면 암호화폐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현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은 이를 알 길이 없을 것이다.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를 표방하며 탄생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거래소가 또 다른 권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이용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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