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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15 0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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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서울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안)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입법 관련 정책 세미나, 입법예고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준동 지경부 신산업정책관,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중앙대 이종영 법대 교수, 유진로봇 신경철 대표 등 산·학·연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입법 필요성 및 법안 추진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을 했다.

먼저, 김준동 정책관은 법안 주요 내용 발표를 통해 “글로벌 산업트렌드로 떠오르는 융합은 기존 기술 및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칸막이된 산업틀 속에서 만든 법령·제도를 칸막이가 허물어지는 융합 트렌드 추세에 부응하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김 정책관은 “산업융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융합형 인재 양성 등 융합전반의 인프라 구축방안도 법안에 포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 추진방향과 구체적 법 조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규정은 급격히 진행중인 융합 트렌드를 담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법 추진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융합촉진을 위한 법은 제도개선, 융합인력 양성 등 시장이 자체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만을 타겟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공청회 이후에도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법안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공청회 이후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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