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4-19 18:23:51
  • 수정 2018-04-19 18:24:55
기사수정

정부가 불량 레미콘 유통 근절을 위해 생산기업 현장 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은 시멘트 함량 미달, 배합비율 조작 등으로 지속적 민원이 제기된 레미콘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420일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집중된 공장이다.

 

국표원은 KS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LH는 원자재 품질 보관상태, 레미콘 강도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량 KS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인증 취소 업체는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표시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기간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정지되며,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는 KS 인증제품 중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해 불량 KS 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량 KS 제품에 대한 피해가 있거나 불법 사실을 알게되면,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지원사무국(043-870-5575) 또는 KS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02-3415-8859) 등에 신고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362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