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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4 14:21:39
  • 수정 2018-05-24 1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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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새어나가는 냉매의 관리를 강화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냉매물질은 오존층을 파괴하며 이산화탄소의 140~1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우선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의 관리 범위를 설정했다.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로써, 음식물을 냉동·냉장 보관하거나, 제조공정에서 온도를 제어, 의약품 등의 제품을 냉동·냉장 보관 또는 아이스링크 제빙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해당된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보유중인 사업장은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냉매관리현황 등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해 매년 그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과 등록절차도 마련됐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냉매회수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해 회수를 의뢰한 사업장에 발급해야 하는데, 반드시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결과표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신규교육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 수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밖에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기준에 안전유지및 보관기준을 추가하는 등 회수기준이 강화됐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관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산업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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