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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9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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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사업, 전력중개사업 등 전기 신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20166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 등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력중개사업자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발전사업자나 전기차 소비자 대신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하여 사업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신설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명료화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중전소는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약관도 인가없이 신고할 수 있는 등 기존의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됐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어 가상발전소(VPP), V2G(전기차 활용 전력거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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