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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6 17:01:41
  • 수정 2018-06-26 1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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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리고 수입 목재칩이나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는 축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50만kW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석탄‧원자력 발전소등의 자체 설비만으로 RPS 비율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생산 발전량에 해당 발전원의 REC 가중치를 곱한만큼 공급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 가중치가 높을수록 수익성도 높아진다.


REC 가중치는 지난달 18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것에서 변동 없이 확정됐다. 확정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가중치를 1.5∼2.0에서 2.0∼3.5로 상향했다.


태양광은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되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된 임야 태양광에 한해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하향했다.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바이오매스는 가중치를 하향하거나 아예 REC 거래를 못 하게 했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회 발표(안)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최정안은 임야 태양광은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바이오·폐기물 전소는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 해야 한다.


또한 REC 가중치 개정 외에도 한국형 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RPS 고시 개정을 통해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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