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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6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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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압가스 저장 시설에 대한 방호벽 기준을 명확화했다. 또한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의 보관실 지붕재질도 가벼운 재료의 사용이 금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78호를 통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고압가스분야에서는 고압가스 판매소 용기보관실 방호벽 기준 명확화해 KGS FS231과 일치시켜 고압가스 판매소 용기보관실 강판제 방호벽 기준 명확화했다.


또한 고압가스저장소의 저장설비기준에 고법 시행규칙 별표 및 FU211 내용 반영해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보관실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가연성가스뿐만 아니라 산소의 충전용기 보관실의 벽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저장설비 기준에 규정했다.


공통분야에서는 위험장소 구분작업 수행을 위한 자격조건 명시해 가능한 한 IECEx CoPC 취득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시범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개선방안 적용해 실외장소의 고희석등급 적용에 대한 허용 근거를 마련, 공기흐름에 제한이 있는 실외장소인 경우에도 환기 등의 조치를 통해 저희석등급 이상의 희석등급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IEC 기준 원문 내용 추가해 기존 상세기준의 계산식과 관련한 IEC 60079-10-1의 일부 내용을 추가해 현장 적용 시 쟁점사항을 해소했다.


IEC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 반영한 방폭 전기기기 관련 기준도 제정했다.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참조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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