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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9 0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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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이스타항공은 실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위반(과징금 3억원)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과징금 6억원)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과징금 3억원)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하였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이 유지됐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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