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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6 1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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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부산공장 1EGL 공정이 근로자 사망사고에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동국제강은 14일 부산공장 1EGL 공정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1조에 제7항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받아 작업 중지에 들어갔다고 공시했다.


생산 중단은 2018년 8월14일부터 실시되며, 생산중단분야의 매출액은 1,723억원으로 총 매출액대비 2.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생산중단의 원인은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해당공정에서 일부 배관이 파손돼 근로자 1명이 심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근로자는 최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안전조치 완료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재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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